솜방망이 감사 지적, 이수영 박세혁 의원

등록일 : 2008-11-19 작성자 : 보도자료 조회수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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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월 12일(수) 경기도인재개발원을 필두로 시작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본청 및 2청) 공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를 대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의 화두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맑고 깨끗한 경기도교육공무원 조직의 탄생에 대한 질타와 바램이 담겨있었다.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수영 의원은 의원이 감사를 위해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어 본인의 손에 들어오게 된 사례를 소개하였고 임종성 의원(광주) 역시 교육청에 감사를 제기하면 해당 학교에 관련자에 대한 소문이 떠도는 등, 감사 진행상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음재 의원(부천)은 비위자의 징계가 미비할뿐더러, 단순히 지역 간 이동인 전보조치에 그치고 있어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병폐 재발의 근본적 원인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박세혁 의원(의정부)의 질문 역시 총무과 감사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를 세밀한 자료에 근거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2006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경기도 교사 251명(초등 97명, 중등 154명) 중 음주 관련자가 105명으로 타 부처의 경우 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몰려있는 것과 달리 교사들은 1년 내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교육공무원은 음주공무원이라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정도이다.

음주로 인한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불문경고 31명, 견책 40명, 감봉 1개월 16명, 감봉 2개월 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3개월 1명으로 승진 등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고와 견책이 68%에 달하고 있다.”

박세혁 의원은 특히, 내부 사안에 대해서 관대하고, 외부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문책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비위행위자 당사자 외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에 대한 연대책임의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상 직무감독에 대한 연대책임은 가능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까지 확대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유재원 위원장은  도의 경우, 2007년 9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공무원의 도덕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교육청도 음주운전뿐 아니라, 특히 교사들의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절대 발생해서는 안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해진 양형을 제대로 집행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등 징계 양정 기준”은 2004년 각 시․도 교육청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의거한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이 동일한 기준안을 적용하고 있다.

신분상 동일한 교육공무원이라 해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는 교원들과 교육행정직의 도덕성의 잣대에 차이를 둘 필요성도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도덕성 담보의 최후의 집단으로 남아 주어야 할 교사 집단에 대한 강한 바램을 이 날 교육위원회 감사장에서 엿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