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용 용역은 이제 그만 - 인천일보

등록일 : 2004-03-1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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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한 두 번의 용역결과만으로 정책을 확정해버렸다.
 물론 그 결정이 잘된 결정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러한 결정과 그러한 결정을 묵인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실례로 몇 가지만 들어보자.
 얼마전 도내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우수 읍면동 선발 정책을 시·군에 시달하였고, 뒤에 시·군은 읍·면·동간의 경쟁 끝에 순위가 정해졌고, 그들에게 표창과 부상을 남겨 놓았으나 경기도는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예산부족이라며 전면 백지화 해버렸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우수 읍·면·동 담당자들은 어리둥절해 했고, 도의 무책임한 처사에 아연실색했다. 또한 얼마 전 지난 회기에서 의회 의안으로 상정 처리된 도내 환경교육센터건립 계획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본 의원이 환경교육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위치 선정, 환경교육 프로그램 세부계획 등 감사에서 정책안으로서 결정하기 전 정책안에 대한 관계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상정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집행부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본 의원이 당시 공청회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을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시 도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부적절성의 견해를 피력하였으나 도는 이미 사전에 도내 환경교육센터를 정책으로 결정하고 있었고, 공청회는 형식을 갖추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고 밝혔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집행부에 강력한 항의와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결국 집행부가 결정한 정책안을 대의기관을 표방하는 의회로서도 막을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집행부가 대의기관을 운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책안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집행부의 면피용인가? 아니면 타당성에 대한 확신용인가?
 집행부는 전문가등 공청회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에 의한 의사정책 결정이 아닌 무의사 결정과 맥락이 같은 용역 의뢰만을 선호하는 것은 왜 일까?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집행부가 정책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건수가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본청(사업소 포함)은 53건에 82억8천661만4천원이며 2청은 4건에 2억2천만원이다. 이는 타당성 조사용역비로만 연간 85억661만4천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더욱이 도 집행부의 정책실현에 있어 잘못된 정책으로 판명되어도 연구용역의 결과에 의한 실행이었으므로 관련 공무원의 책임은 없다는 사실이다.
 도 집행부는 또 도내 6개 의료공사에 대한 단일 공사를 추진, 도내 6개 개별의료공사는 그 용역결과와 다르게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집행부는 용역이 정책실현에 대한 확신용 보다는 면피용이라는 사실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난 만큼 6개 의료공사 시스템을 단일 의료공사 시스템으로 진행하는 것을 취소하기 바란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공청회를 실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료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