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구)서이면사무소의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 지정 해제 및 이전 촉구

의원명 : 김성수(안양1) 발언일 : 2022-12-16 회기 : 제365회 제6차 조회수 : 449
김성수(안양1)의원

존경하는 1,390만 경기도민 여러분!

염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도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성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인

구)서이면사무소가 누구를 기리기 위하여 복원된

건축물인지 따져 묻고, 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또는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인 구)서이면사무소는

최초 호계동 923-86번지에 개소를 하였으며,

1917년 7월 현 위치에 이전하고

1941년 10월에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1949년 8월 시흥군 안양면사무소로 승격 후

민간에 매각되어 일반 음식점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안양시에서는 2000년 10월 24억700만원에

다시 매입하여 2001년 1월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0호로 지정을 받고, 2002년 9월부터 2003년 7월까지 5억2천100만원을 들여 복원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구)서이면사무소 해체ㆍ복원과정에서 드러난 상량문에는

 

“조선국을 합하여 병풍을 삼았다.

새로 관청을 서이면에 지음에 마침 천장절

(일본 왕의 생일)을 만나 들보를 올린다.”

 

라는 추문과 함께 경술국치를 정당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안양시민들은 일제 때 국민 수탈의 장소인 구)서이면사무소가 안양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며,

 

경기도는 2016년과 2020년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놓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하였지만 지정 해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을 살펴보니 문화재심의위원 다수는

경기도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 불가 의견이었지만,

한 분의 조사위원은 의미 있는

두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친일유산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재산권 피해나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민원의 정도나 상황으로 볼 때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는 정도 보다는

아예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현 위치가 아니었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구)서이면사무소의 문화재지정 해제를 원한다는 의미로 생각되는데, 이 건축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재 해제라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즉, 문화재로서의 건축물도 보존하고 시민들의 민원도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친일 잔재로서 세금수탈과 강제징용, 위안부 징집 등 우리 민족에게 아픈 행위를 한 구)서이면사무소가

우리 민족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욕의 역사도 역사다.” 라는 괴상한 논리와

매국의 시각으로 보는 굴절된 역사관으로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과 대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안양시에는 1905년 조선총독 이토 히로부미가 탑승하는 열차에 짱돌을 던져 부상을 입히고 옥고를 치른 독립운동가 원태우 지사의 의거탑이 있으며 1910년 여섯 형제가 전 재산을 정리하여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3,500여 독립군을 배출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자손이 살고있는 자랑스러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안양시민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서이면사무소 복원은 안양시장을 역임한 전 시장이 자신의 조부가 서이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을 기억하기 위하여, 시장이라는 권력을 남용하여 시민의 혈세 약 29억을 투입하여 복원한 것으로서

개인 치적 쌓기에 급급한 시대착오적 낡은 유물이라며 퇴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4만 안양시민을 대신해서

집행기관에 묻겠습니다.

 

경기도 내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서울시(50m)보다 과도하게 넓어(200m)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데,

 

첫째,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현행 200m를 50m(서울시 사례)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둘째, 현행 도시지역 문화재 주변 32m(10층)이상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구)서이면사무소 지정 해제나,

이전에 대한 가능성과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