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의 위협, 침묵과 방관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원명 : 유근식 발언일 : 2021-04-15 회기 : 제351회 제3차 조회수 : 584
유근식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문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유근식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모두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에 맞서 이제는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우리는 넘쳐나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이란 통상 5㎜ 이하 크기의 아주 작은 화학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성경로에 따라 1차와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안제와 화장품, 세탁물 섬유유연제 첨가물과 같이 의도적으로 작게 만들어진 화합물을 말하며 2차 미세플라스틱은 폐스티로폼, 페트병과 같이 버려진 플라스틱들이 풍화되면서 아주 잘게 쪼개진 조각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미세플라스틱들은 주로 강물이나 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어패류나 갑각류 등 작은 해양생물들의 먹이로 오인되어 먹이사슬을 거쳐 다시 인간에게로 돌아와 체내에 축적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인간이 일주일 동안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이며 한 달이면 칫솔 한 개를 먹는 것과 같다고 했고 국내에서는 동물실험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체내 활성산소와 독성을 증가시키고 세포를 파괴하는 등의 위험요인이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애써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고 또 혹자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음을 통감하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보자는 마음으로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었기에 해당 조례안에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학생과 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미세플라스틱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한 개발 지원과 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재활용 촉진 등의 사항을 우선 담았습니다. 특히 공산품 제조를 위해 인위적으로 생산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의 경우엔 이미 정부에서도 유해성을 인지하여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2차 미세플라스틱의 저감에 방점을 두고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출된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상위법령도 없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어느 부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조례안이 되어 집행부와 제대로 된 협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해 보지 않았던 일을 처음 접하는 공무원들의 불안감과 부담감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위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을 맡을 수 없다는 집행부서의 안일한 의식은 결코 지방분권을 향해 가는 지금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소 5조 2,000억 개의 미세플라스틱 조각들이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고 있고 그 무게는 26만 9,000t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면 국가 역시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구는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을 우리에게 경고해 왔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10년도 여전히 그대로일 것입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깊은 관심과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