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

의원명 : 김원기 발언일 : 2021-04-13 회기 : 제351회 제1차 조회수 : 497
김원기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의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ㆍ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활동,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역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관이 없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에 대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치경찰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자치경찰제를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며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제 예산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양받은 지자체 기관으로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교부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정 이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대ㆍ파출소는 실제 자치경찰 사무의 최일선을 담당함에도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대ㆍ파출소의 소속을 기존의 자치경찰부로 변경해서 시도의 관리감독하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