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의원명 : 임채철 발언일 : 2021-04-13 회기 : 제351회 제1차 조회수 : 614
임채철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 무지와 무관심을 고백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아십니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제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규영어수업에 비정규직이라니요? 교육기획위원이 되고 나서야 이 제도를 알았고 고통받는 현실을 알았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약칭 영전강은 2009년부터 학교 실용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법적 지위는 교육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근거한 산학겸임교사입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영전강은 2012년 1,170명에서 2021년 3월 1일 기준 51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채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내 절반 이상이 넘는 영전강 선생님들이 그만두었을까요? 감소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첫째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로 인한 실망 퇴직, 둘째 수업시수 부족, 학급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셋째 4년 고용 만료자에 대한 재고용 의지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전강 선생님들의 고용불안은 한 해, 두 해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이후 2013년, 2017년 그리고 올해 2021년 등 최대 계약기간인 4년마다 반복적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영전강의 고용안정과 근로관계의 일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아닌 교육감 직접고용과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해 권고했습니다. 비록 2017년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영전강 선생님들을 무기계약 전환 예외대상으로 결정했지만 이때에도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에도 영전강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감 직접고용, 무기계약 전환 등 고용안정대책은 전무합니다.

일례로 최근 발생한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었던 모 초등학교의 영전강 선발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등학교에서는 기존 영전강 선생님의 계약만료에 따른 신규채용 중 2차 전형이 영전강 선생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해당 교내 영어캠프 기간과 중복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영전강 채용 시 심사기준은 1차로 서류심사 30점, 영어심층면접 등 2차 전형이 70점을 차지하므로 2차 전형에 대한 부담이 당연히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학교에서는 전체 교육경력 외에 영전강 경력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심사기준표가 아닌 영전강 경력을 포함한 전체 교육경력에 대해 12점을 부여하는 심사기준표를 사용하여 서류전형에서 영전강 교육경력을 전혀 배려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심사기준표 예시는 강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100m 달리기로 운동부 코치를 선발하는 방식과 다를 바 없습니다. 4년, 8년, 12년의 경력을 가진 선생님들을 어떻게 신입교원과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른 지자체도 그럴까요? 서울시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교육경력을 영전강 경력이나 기간제교사 경력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지원자격에 도내 학교의 영전강 경력에 대해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등 기존 영전강에 대한 고용안정화 노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의 권고는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영전강 선생님들과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보면서 교육청의 노동인권 감수성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일자리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대한민국과 경기도교육청이 실현해야 할 정의이자 공정입니다. 차별과 서러움을 인내하면서도 묵묵히 헌신해 온 영전강 선생님들의 숙련노동의 가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학교 안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이 단 한 명의 교육가족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교육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장현국 임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의원 존경하는 1,3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갈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자치경찰제는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되었으나 실제로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의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ㆍ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활동,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ㆍ감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역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관이 없어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3항은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에 대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가경찰 중심의 자치경찰제에서는 시도의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치경찰제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치경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지금의 자치경찰제를 과도기적인 단계라고 생각하며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두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경찰제 예산에 대한 제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라 국가사무를 이양받은 지자체 기관으로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서 자치경찰교부세를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치경찰 조직과 관련하여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경정 이하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부여된 인사권을 확대하고 시도경찰청장 임용 시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구대ㆍ파출소는 실제 자치경찰 사무의 최일선을 담당함에도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구대ㆍ파출소의 소속을 기존의 자치경찰부로 변경해서 시도의 관리감독하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경찰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자치경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남부와 북부 2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게 된 경기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