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

의원명 : 조광희 발언일 : 2020-11-03 회기 : 제348회 제1차 조회수 : 666
조광희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님과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표명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매년 두세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고 54%는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민원이 전국적으로 10만 여 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경기도 지역에서만 4만 7,06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민 간 갈등 해결, 살기 좋은 아파트, 국민 건강을 위해서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국토부는 바닥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을 경량 58dB, 중량 50dB로 마련하고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매년 강화안과 주택성능등급제 등을 통하여 건설사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며 건설사 또한 층간소음 1ㆍ2등급 등을 설계에 반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층간소음을 위한 설계반영 홍보 및 슬래브 증가에 따른 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12년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약 6년간 6배가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시험실 성능 인증센터에서 대부분 적정등급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량충격음 등급 하락, 중량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 미달 또는 61dB까지 측정되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와의 관계를 고려한 측정업체의 서류 및 측정결과 조작도 적발하였습니다. 2004년 기준 마련 당시부터 국토부 및 건설기술연구원, LH 등 대형 건설사와 관련 업체들은 모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완화를 위한 표준바닥구조의 설계ㆍ시공 기술 활용방안, 2012년 국토부 회의자료, 2013년 LH 보고자료 등에 이러한 문제점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험실 인증, 표준바닥구조, 사전인증제도, 표준 물성치 도입이라는 편법을 도입함으로써 건설사에게는 하자 및 부실시공에 대한 면책을, 역으로 입주민에게는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권리 및 대항권을 박탈해 왔던 것입니다. 바닥 충격음 최소 성능 기준이 있지만 최소 성능 미달 시 건설사 및 시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항목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자 및 부실시공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시행사, 감리에게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2016년 국토부 용역 보고서에서도 95% 이상 건설사가 채택하는 뜬 바닥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저감 기능이 점점 더 저하된다고 하였지만 하자기간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건설사는 기술개발 없이 가장 저렴한 스티로폼 공법 하나만으로 묻어버리면 되는 자재로 인식ㆍ시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건설사가 부실시공을 해도 입주민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형 건설사를 비롯 주택협회는 공식적으로 기준완화, 15년 감사원 결과에 따라 폐지된 임팩트볼 측정방식 재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부는 역시 공식적으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토부의 방안에는 하자기간, 하자판정 기준 및 그에 따른 건설사, 시공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즉 구체적인 방법을 회피함으로써 2004년 이후 지금까지의 행태를 유지하고 책임을 이제는 지자체로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권리회복과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층간소음 바닥 충격음 하자기간 도입, 둘째 건설기준법 기준 입주 후 최소 성능 기준 미달 시 하자 판정, 셋째 국토부가 새로 도입하는 기준 중 입주민 선택권 부여, 넷째 층간소음 측정 업체 발주를 지자체로 이관하여 관리감독 실시, 다섯째 표준조사 5% 적용 및 입주민 참여 무작위 측정 세대 선정. 이러한 명확한 입주민 참여 및 하자기간 도입을 통하여 부실시공 및 하자에 대한 도민의 기본권리ㆍ대항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며 건설사에게는 부실 및 하자 없는 아파트 시공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 제안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하여 경기도민의 구체적이고 선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