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대상에 대한 취득세 감면 촉구

의원명 : 임채철 발언일 : 2020-11-03 회기 : 제348회 제1차 조회수 : 520
임채철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현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임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전환에 따른 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 공급과 우선분양제도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되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근거해 임대 의무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임대주택 거주자에게 우선분양 됩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분양 전환 시점인 지금 주민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곤란을 겪으며 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았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아 건설되었음에도 임대기간 중 발생한 시세 차익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가 가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국회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분양 전환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당시 야당발 국회 공전으로 국토위 소위 한 번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으며 또 지난 총선에서 드러누워서라도 10년 공공임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건설원가가 반영된 분양가상한제를 공약한 현 야당 국회의원의 개정안 역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규정은 주택 가격을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에 한정하고 있어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 단기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그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일 때 600만 원, 9억 원일 때는 그 4배가 넘는 금액인 2,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만 4년간 산업단지에 대해 감면해 준 부동산 취득세는 총 6,671건, 3,980억 원에 달합니다. 간단히 산술 평균해 봐도 건당 6,0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취득세로 감면해 주어야 하는 금액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많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조세 형평성,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우선분양 전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기업에게는 수천, 수억 원의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내 집 하나 간신히 마련하려는 서민에게 조세 형평 운운하며 수천만 원의 세금을 강요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전용면적 60㎡의 집에 사는 사람에게 수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주거 문제에서만큼은 부담 능력에 따른 공평이 조세정의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에서 지자체는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층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지방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제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 대상자인 서민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 주실 것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엄청나게 올라버린 주택 가격과 그에 따른 세금 부담에 10여 년 전 입주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열심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따뜻하게 살펴주시기를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