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병원학교·지원센터 확대 대책 촉구

의원명 : 천영미 발언일 : 2020-06-23 회기 : 제344회 제3차 조회수 : 601
천영미의원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의 천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병원학교와 행동발달증진센터의 확대 설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9년 기준 경기도 내 2만 1,802명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세 명 중 두 명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경기도의 특수교육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학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업 결손을 겪지 않도록 소속 학교에 학적을 두고 원격수업 등 위탁교육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습 결손과 출석 부담을 최소화하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치료 후에 원만하게 학교에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병원학교가 단 두 곳 밖에 없으며 월평균 이용 학생은 16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신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특수교육대상자가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 서울시에는 열 곳의 병원학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월평균 이용학생은 274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가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학교가 이미 2006년부터 개소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정신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서울로 원정치료를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달장애인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자해ㆍ공격 등의 행동문제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는 2016년 서울과 경남에 각각 한 곳이 지정된 이후 작년 말 기준 전국에 일곱 곳이 지정되었으나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추진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적극행정으로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지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를 만나면, 그분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육위원장으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일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기교육공동체 모두의 일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를 가진 특별한 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학습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