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경기 지역별 탄력 적용 촉구

의원명 : 김진일 발언일 : 2020-02-26 회기 : 제341회 제2차 조회수 : 697
김진일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하남출신 김 진 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택시총량제 경기도 지역별 탄력 적용”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무분별하게 증가할 수 있는 택시 공급대수를 억제하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량을 유지하기 위해 5년 단위로「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 또한 국토교통부의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에 근거하여 택시사업구역별 택시의 총량을 산정하여 택시 감차 또는 증차하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초 택시총량제의 근본취지와 무색하게, 인구 급증지역이나 택시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형태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택시 대당 분담인구 수는 210명당 1대인 것에 비해 경기도의 택시 대당 분담인구 수는 363명당 1대로, 전국 평균의 약 1.7배입니다. 이 수치 또한 경기도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평균을 계산한 결과 1.7배로 산정된 것이고, 각 지역을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하남·광주지역의 택시 대당 인구수는 879명당 1대로 경기도 평균대비 2.4배, 전국 평균의 4배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하남지역의 제4차 택시 총량 산정에서 현재 보유대수 759대에서 증차가 아닌 719대로 40대를 감차해야 한다는 결과가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제3차 총량 산정시 적용되었던 택시 대당 인구수 초과율 및 인구증가율 기준이 제4차 총량산정 기준에서 삭제되어 인구증가로 인한 택시총량 산정의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총량 심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국토부의 택시 총량 산식으로는 각 지역별 지역성을 고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직 실차율 및 가동율을 근거로 택시 총량이 산술되어 조사 시기와 표본 선정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등 신뢰성 저하와 심각한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광주·하남지역의 택시가 워낙 부족하다보니 시민들은 궁여지책으로 택시이동이 가장 합리적인 상황에도 자기차량을 운행하여 대리운전을 통해 해결하거나 가족을 부르는 등 택시를 더 이상 교통수단의 선택지 중 하나로 염두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택시 수습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 드립니다.
첫째, 제4차 총량 지침 개정 시 삭제된 ‘대당 인구수 기준 초과율에 따른 총량 조정률’과 ‘인구증가율 기준에 따른 총량 조정률’의 재적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제4창 총량 산정방식은 인구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택시 총량산정을 위해서라도 기존에 있던 총량 조정률이 재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기도 내의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택시총량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도농복합도시는 도시 내에 농어촌과 도시가 통합된 도시로 일반도시와 다르게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공차 운행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행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농촌지역의 경우 택시총량 산정 시 면적비율을 기존보다 높게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누가 산정하여도 동일한 결과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순한 산정기준을 마련해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증가 및 지역별 특수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시·군 및 택시업계의 의견이 고루 반영된 경기도만의 사업구역별 주민등록인구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현실이 산정기준에 반영된다면 당초 도입 취지였던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공급량 산정과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말씀드린 세 가지 정책제안이 국토부에 적극 개진도록 경기도지사께서 앞장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 등 택지개발 완료에 따른 대규모 인구유입, 지하철 개통 등 택시의 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님과 교통국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