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사파동 관련 인사행정제도의 개선 촉구

의원명 : 임채호 발언일 : 2010-09-09 회기 : 제253회 제1차 조회수 : 1601
임채호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정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 출신 임채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안양시 인사파동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의 인사행정 실책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사행정의 실책이 아니라 명예와 자질 없는 고위공무원의 의식 없는 행동,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위협, 중앙정부의 월권행위를 통한 기초단체장 길들이기라고 판단합니다.
  인사파동의 원인은 당시 이재동 부시장의 이임사가 언론에 퍼지면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안양시 인사행정에 대해 지도 감독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인사행정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양시 인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경기도를 배제한 채 직접 안양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지도 감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건대 지방공무원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 중 인사행정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도지사에게 부여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안양시 사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안양시 인사행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양시 인사행정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안양시 인사에 대한 명령처분을 철회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안양시 인사행정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행정안전부와 같은 명령을 행정안전부보다 늦게 안양시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기초단체의 인사행정에 관여한 것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최대호 시장이 지난 7월 26일 2시 40분 인사를 해야겠다고 전달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인사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고 인사발령을 내라고 지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재동 부시장은 행정지원국장에게 “발령을 내야 합니까?”라고 재차 확인하고 행정지원국장이 “발령을 내야 한다.”라고 대답하니 부시장은 “말도 안 된다. 9월에 조직개편을 끝내고 하자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며 “마음대로 해라. 나는 결재 안 한다.”라고 하면서 안양시청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본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2007년도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파동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게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도에 감사를 요청함과 동시에 도지사께 중징계를 요구하여 도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을 해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문제 처리방법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김문수 도지사의 행정편의적 이중잣대로 행정력 남용을 자행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인사사건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인사제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 각 자치단체 부시장에 대한 인사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인구 50만 이상 시의 부시장은 2급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경기도의 50만 이상 시에는 3급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시장 임명권한을 시장이 행사하려 하여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께서 현행 잘못된 직급체계와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원만한 인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