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 대한 국도비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감사 필요

의원명 : 윤은숙 발언일 : 2010-09-17 회기 : 제253회 제3차 조회수 : 1270
윤은숙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또한 경기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 출신 가족여성위원회 윤은숙 의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회계결산 승인의 의미는 예산안의 제출과 의회의 승인 및 집행 그리고 결산검사의 과정을 거쳐 의회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종결됩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국비와 도비를 지원한 2009년도 각종 사업의 정산금 잔액들이 도청에 반납되지 않았음은 물론 각 시군의 회계에도 세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명시이월비 사업이나 계속비 사업도 아닌 이미 종료된 국도비 사업의 잔액들이 도청이나 각 시군의 당해연도, 혹은 익년도 회계에 세입처리가 되어 있지 않거나 지나친 세입감소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도표 1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담당관실의 아이돌보미 사업은 각 시군에 13억 5,644만 원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여 100% 집행하였다고 보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3,606만 원의 집행비 잔액이 발생되었고 현재까지는 우리 도에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여성위원회 결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국도비 미납으로 생각을 하였지만 본 의원이 세정과로부터 받은 2010년 도비 반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사회복지분야는 물론 건설분야 등 우리 도청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취약계층지원 주거급여사업비 301억 8,722만 원이 100% 집행되었다고 결산보고에 올라왔지만 도표에 따르면 실제로 17억 5,272만 원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로 이 역시 도에 반납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관련 사업의 경우 2009년 한 해에만 해도 용인시 등 19개 시군의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1억 8,635만 원이 반납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시도비 반환수입의 결산액이 633억 원, 2009년도에는 573억 원인데 반해 2010년도에는 불과 100억 원만 계상을 하였지만 지난 8월 말까지 101억 원이 초과 반납되었습니다. 2009년 기준 570억 원 이상의 도비반납금이 들어와야 정상이지만 8월 말 기준 101억 1,807만 원만 세입된 것은 우리 도의 사후정산에 대한 재정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05년 4월 종료된 파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사업의 집행잔액 23억 583만 원이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경기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도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금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부서의 규정에도 없는 출연금의 원인행위에 대하여 향후 철저한 재발 방지대책을 주문합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IT전문인력 양성비 1억 1,000만 원을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전용한 뒤에 이를 가족여성연구원에 출연하였고 가족여성연구원은 2009년 9월에, 유인물을 정정합니다. 2박3일간의 특정단체 포럼행사 용역비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지사도 출연을 하려면 법률과 조례의 근거를 따라야 하고 있는데 도청 지원비를 전액 의존하는 여성비전센터가 조례의 출연규정도 없이 자체사업비를 출연한다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반규정을 위반한 출연금의 지출과 도비 반납금의 불확실한 세수관리는 후반기 가용재원이 없는 우리 현실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시군의 도비반환금 결산은 2008년도 633억 원, 2009년도 577억 원이지만 2010년 도비반납 예산액은 2009년에 훨씬 못 미치는 100억의 결산은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2009년 회계결산 후 도비 반납금의 정산잔액이 2009년 대비 470여억 원 정도의 세수가 누락되었으며 도비에 반영된 국비를 포함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이 표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도정 전반은 물론 각종 시군의 국도비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심각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감사관실과 예산담당관실로 하여금 강도 높은 감사와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2009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인지 전수조사를 하여 차기 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일정 중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실 때 이 점을 주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결산 이후 세입으로 처리되지 못한 전산잔액에 대하여 2010년 2차 추경에 철저히 반영을 기해달라는 의견을 내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