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

등록일 : 2009-01-01 작성자 : 박덕순 조회수 : 322
평화누리 청소년수련관 (1999년4월~2008.12월 업무추진일지) < 추진 일지 > 1. 99년4월 김대중 대통령방문, 세계청소년 생태.안보관광 파크 기본계획수립 2. 03년 5월22일자: 1청 관광과 -> 2청 청소년과 (허가/ 청소년 수련시설-명칭변경/ 세계 청소년 안보 테마파크) 3. 04년 12월 청소년수련원 실시설계 용역 착수-> 06년2.7 설계용역 완료(1년2개월) 4. 05년 3.25~7.22 평화누리조성 (경기관광공사 대행) 5. 06년 10월10일 (경발연) 용역결과 도지사보고 내용  숙박시설 없는 평회누리는 청소년시설 등록 불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필요, 위탁 주체를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시설로 변경 필요 장기적 과제로 검토( 김문수도지사-> 유보/재정적 비효율성 ) 6. 07년 6.20일 ,도지사 결심(관리주체:경기관광공사로 일원화) 07년 6.21일 ,1청 문화관광국 임진강 주변시설 관리방안 보고 7. 07.11.28 제228회 제4차 회의-> 강은희 실장보고 용도변경필요성 발언 (청소년수련시설부지 2종 지구단위로 파주시 변경 필요) 8. 07.12.31 경기도평화누리 관리.운영조례 개정, 동시 업무이관 :평화누리 관리.운영 사무인계인수서 송부<- 행정2부지사 지시사항 (2청 청소년 담당관실-> 문화관광과) 9. 08.1.4 평화누리 관리.운영 사무인계인수서 재협의 회신 (문화관광과 -> 2청 청소년 담당관실 ) 10. 08.2.22일 제229회 3차회의  07.12.31일 조례개정 후 예산을 문공위로 업무 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타 (황선희의원)-> 운영관리 용역결과 후 이관 11. 08. 08.5.9 청소년수련시설 조성사업 법적 검토보고(문화관광과)  청소년수련시설부지는 2011.12월 까지 타목적 용도변경 불가  환매권 발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91조) 12. 08. 7.25 ㈜ 버터 플라이 랜드 아시아로 부터 나비, 곤충등을 소재로 한 민간자본 시설의 “ 청소년 DMZ ECO PARK ” 건립제안 요청 13. 내부 검토 및 전문기관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 2008년 8.14~10.13 (2개월)(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  청소년DMZ ECO PARK 사업성분석, 타당성 있다는 결론-> 사업추진 중 단, 환매권 발생 우려해소,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성 고려하여 청소년특화시설로 추진 (청소년활동진흥법10조) 14. 청소년DMZ ECO PARK실시협약(안)연구용역, 08년10.21~12.4(45일) ㅡ>2008년 행정감사중 박덕순의원 문제점 지적ㅡ> 전반적 사업 재검토 요청 15. 08년 12월 사업시행 조건을 위한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예정(BLA) 16. 08년 12월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예정 17. 09년 2월 청소년 수련시설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