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등록일 : 2005-02-0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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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부회)는 지난 1월 28일(금)부터 2월 4일(금)까지 실시한 제19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5년도 집행부의 업무보고 및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등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국, 소방재난본부, 제2청행정관리담당관실의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2005년도 주요시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과 도민의 애로사항등을 적극 해결토록 당부하였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 근거법령의 개·폐로 인한 관련증명의 폐지,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증명 소관부서의 변경, 수수료 감액조항의 신설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수수료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증명간 수수료율의 형평성,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자치입법과 관련한 제반 검토사항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