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임시회의 상임위 활동

등록일 : 2005-01-3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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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임시회의 상정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신규사업등을 포함 36건으로 현장방문과 심도있는 심사로 2005년도 사업예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질수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