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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심의 중인 의안이나, 청원, 기타 관심 사안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5분 이내의 발언내용을 작성하여 본회의 개시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연석회의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음

원구성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 경우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함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

유회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됨,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의결정족수
「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사일정
□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예정서
□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은 본회의 개의일시, 처리할 안건, 휴회기간, 위원회 활동 기간 등과 기타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 당일 의사일정에는 당일 회의 차수 개의(개회)일시 처리할 의제와 순서를 기재

의사정족수
「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수를 말한다.「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제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에 있는 안건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 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의 장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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