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도민이 제출하는 민원은 청원과 진정서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이며,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경우는 그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진정서로 접수하여 각각 다른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어떤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청원이나 진정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 부당한 권한행사에 의한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구
- 조례 · 규칙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건의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진정서는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청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제출방법
-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 [청원서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및 청원소개의견서] 을 작성하여 도의회사무처 의정정책담당관 권익행정팀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절차
- 청원은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접수한 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며,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은 도의회 또는 도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며,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폐기됩니다.
- 진정민원의 제출방법 및 처리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제출방법
- 진정민원은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의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경기도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정서가 접수되면 내용에 따라 소관위원회로 회부되어 그 처리 결과를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해 드립니다.
· 설명, 질의 등의 진정서 : 7일 이내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진정서 : 14일 이내
· 건의, 탄원, 호소 등의 진정서 : 14일 이내
· 상임위로 회부된 진정서 : 30일 이내
- 진정민원 내용중 의장이나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구제절차나 재판이 진행중인 사항,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3회 이상 제출하는 진정민원 등은 불수리합니다.
(문의전화 031-8008-7342, 7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