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석 의원. 지역농산물 안정적인 정착과 한단계 도약을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장대석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대표발의한「경기도로컬푸드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21일소관상임위원회인농정해양위원회를통과했다. 2023년경기도내직매장은87개소,매출실적은2,323억원으로전년대비155억원이증가하였고매년꾸준히성장하고있다. 반면지역농산물을생산하고소비하는시스템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다음단계로성장하기위한발판이될수있는지원근거는부족해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번개정조례안의주요내용에는▲지역농산물육성·지원계획수립과시행,▲지역농산물의생산·가공,소비,교육등지원사업과안전관리를위한인증에관한사항,▲지역농산물종합지원센터의설치,▲직매장정보의등록등의내용이담겼다. 장대석의원은“지역농산물은‘로컬푸드’라는명칭으로불리며꾸준한성장을해왔으나상위법에따라용어를명확하게규정하고한단계더발전하기위한근거를명시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또한“경기도지역농산물선순환체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