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수 의원,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안전행정위원회윤용수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3)이대표발의한「경기도콜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14일(화)제356회정기회안전행정위원회상임위심의를통과했다.윤용수의원은상담품질향상에기여한상담사에포상을수여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콜센터상담품질향상에기여한상담사에게포상수여규정을신설하여상담원들의사기를진작하고민원인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개정안을발의했다.상임위직후윤용수의원은“악성민원,폭언·폭설등에시달리며상담업무를수행하는콜센터상담원들에대한사기진작차원의포상은반드시필요하다”고밝히며“콜센터상담원을포함해모든민원공무원들의근무환경과처우개선에힘쓰겠다”고말했다.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