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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회부

제출된 의안을 의장이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

휴회

□ 本會議에서만 사용되는 용어
□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
☞ 사유 : 위원회 활동, 중요한 행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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