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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차 회의

□ 회의는 1일에 1회밖에 열수 없다는 의미
□ 산회를 선포하였거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유회를 선포한 그 이후에는 그날에 다시 회의를 열지 못함
□ 회의 중이더라도 24시가 되면 산회를 선포하여야 하고 산회를 선포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산회가 됨
☞ 계속하여 회의를 할 경우 차수변경을 해야 함.

안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함.
☞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음

예산안의 재심사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
- 재회부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

원안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

위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르키는 말
-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
-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

의결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

의사

회의를 진행하는데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총칭 일반적으로 회의라는 의미
☞ 예) 의사정족수, 의사일정, 의장의 의사정리권 등

의석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
☞ 의석배정」 방법 :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 등

의안

□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
□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수정이 가능하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함.
☞ 예)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
☞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청원, 행정조사 및 감사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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