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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10-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1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누구든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화누리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