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누구든지 한반도 평화와 분단의 상징인 DMZ 일원인 평화누리길을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연과 생태문화를 체험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평화누리길”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라. 평화누리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 031)8008-7401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5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