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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10-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7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추가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법인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보조대상사업에 “학교법인 운영 경비”를 추가함(안 제4조제4호 신설).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