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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1-10-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9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사립학교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경기도교육청에 교원 채용 전형을 위탁하는 경우 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우수 인재 채용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사립학교의 교원 채용전형 진행시 공정성을 확보·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 공정채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의 시행을 위하여 기준, 절차, 평가방법 등의 전형방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채용 공정성의 확보·강화를 위한 채용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경기도에 제공하여 경기도 교육협력지원사업 평가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전형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정보를 학교 및 경기도교육청에 공시하도록 권고 조항을 마련함(안 제7조).


마. 필기시험을 포함한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 전체를 경기도교육청에 위탁하는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4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