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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1-10-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74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동철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는 산업체 증가 및 배기가스 등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로 질소화합물,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미세먼지 등 저감효과와 우수한 단열·보온효과로 건축재 등 사용용도가 다양한 산림자원인 이끼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나. 따라서 경기도 이끼자원의 육성과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이끼자원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이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이끼자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마.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