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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록일 : 2021-10-14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560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40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만화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만화는 우리나라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서 인터넷·스마트기기와 결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웹툰 문화를 탄생시켰고 캐릭터와 스토리텔링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에 원작을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진흥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나. 따라서, 경기도 만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문화산업의 발전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까지).


나.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만화 창작 활성화와 만화산업에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031)8008-7557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2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