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3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39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0. 1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위(Wee)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능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교육지원청에 위(Wee) 센터를 설치하고, 매년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위(Wee) 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내담자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비밀보장 및 비밀보장 예외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기학생 실태 파악 및 전문상담인력의 효율적 상담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담기록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전문상담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내담자 및 전문상담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1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10월 19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