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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록일 : 2021-03-19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085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1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국중범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3. 19.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도민에게 재난, 교통, 문화?예술, 교육 등의 종합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고 상호 소통함으로써, 주민의 


     권익향상 과 알권리를 보장하며, 방송산업 및 지역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지난 해 3월 舊경기방송 방송중단에 따라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공영방송의 설치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4조).


 나. 경기도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실현 등 공적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5조).


 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보장 등 방송의 운영원칙을 정함(안 제6조).


 라.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의 편성, 방송규약, 방송광고 및 방송협찬 고지 등을 규정함(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방송의 선진화 및 품질향상을 위해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방송외주제작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2조).


 바. 방송프로그램의 심의를 위한 방송심의기구, 시·청취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 안 제14조).


 사. 경기도 공영방송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규정함(안 제15조).


 아. 방송전문인력 양성 및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6조 ~ 안 제17조).


 자. 방송의 효율성,전문성,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도지사가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안 제2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25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