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에 따라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안전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추진 참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도민 안전교육 등의 실시와 평가, 지원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
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