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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등록일 : 2021-02-2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03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25.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가. 2018년 경찰청·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 5개 정부관계부처는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교육청별로 탐지 장비를 보급함은 물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내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되어 교내 불법촬영을 통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고 있음.


  다. 아울러 학교시설물의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 화장실 역시 몰래카메라를 통한 불법촬영에 노출될 우려는 여전한 상황임.


  라 . 이에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불법촬영 의심 화장실의 신고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3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3월 4일(목)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