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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록일 : 2021-02-05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122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4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8.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상의 용어인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의 약칭을 다시 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의안의 제출기한과 위원회 의사일정 상정 규정 및 수정안 


    표결순서 규정을 둘러싼 해석상 혼란을 정리하며, 본회의 및 위원회 방청인의 제한사항을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를 지방선거로 약칭함(안 제3조제2항, 안 제4조,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나. 의안의 제출기한에 대한 규정(현행 제25조제2항)을 고려하였을 때, 제출기한 미준수로 인한 의사일정 상정 불가 규정을 삭제함(안 제26조제3항).


 다. 수정안의 표결순서상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경우 원안을 표결하되, 별도 단서를 두지 아니함 (안 제56조제2항).


 라.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방청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모자 착용을 허용하고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11조제1항제2호 및 제8호).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칙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31)8008-735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6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규칙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