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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1-02-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9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1-7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2. 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교육재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교육협력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 운영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협력지원위원회’는 2017년 7월 신설되어 같은 해 10월 단 


     한차례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서면심의로만 운영되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또한 위촉직 위원이 경기도교육청 중심으로 구성되어 


     안건 심의 시 공정성ㆍ객관성이 결여됨.


 나. 이에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교육협력지원사업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운영 개선을 통해 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있어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에 “교육비특별회계”, “교육협력지원사업”을 추가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협력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다. 일부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함(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실 031)8008-7752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2월 10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