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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71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나. 2022년 6월 28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인 제5조의4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인 청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다. 이에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하여 경기도 청년 정책 추진에 통일을 기하고,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정의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청년의 창업 촉진과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