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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9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2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오랜 업력 및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지역사회에서의 기여도, 영업전략의 우수성, 전통기술 보존의 가치 등을 통해 다른 소상공인에게 성공모델로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


 나. 이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소상공인(백년소상공인)을 육성·지원하여 성공모델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백년소상공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제12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의회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