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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07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1476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1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7.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조례 제정된 후 장기간 정비가 없어 법문의 용어와 적용이 현실과 상이하고 조례와 관련된 각종 법령 및 기준을 명확히 반영하여 입법에 따른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하고자 함.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이용의 명확한 집행기준의 수립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공개의 투명성 증대, 업무추진비 사용·점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한 조치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업무추진비 공개시기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업무추진비 공개 시 정보공개범위, 방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업무추진비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사.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주요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 031)8008-7528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3일(월)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