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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5-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8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80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미래자동차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 표준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미래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을 지정하고 지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95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


 나.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의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4조).


 나.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의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기도 미래자동차산업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라. 경기도 미래차동차산업의 사무위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6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