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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록일 : 2024-05-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63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79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펜데믹,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 등은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 이에 따라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 사이에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려는 취지의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었음.


 나. 경기도 역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장기적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가, 전기요금 인상 및 노무비 상승으로 인한 납품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


 다. 이에 납품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노무비, 경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정의를 현행 원재료 가격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 변동분을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2조1항4호).


 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 모니터링 대상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가격을 명시함(안 제7조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