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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록일 : 2024-05-03 작성자 : 입법정책담당관 조회수 : 98

경기도의회 공고 제2024-17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5. 3.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상호 작용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인 메타버스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차세대 산업을 주도할 새로운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음.


 나. 이에 경기도의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경기도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전문위원실 031)8008-7440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5월 10일(금)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인터넷ㆍ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조례 의견쓰기











▣ 보내는곳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우 16508)


▣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ㆍ성명ㆍ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