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313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근철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8. 14.
경기도의회의장
경기도 이.통장 활동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가.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를 통한 자치분권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돕고 있는 이장.통장의 활발한 활동이 반드시 필요함
나. 따라서 도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는 등 최일선에서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통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자치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내 시·군의 이장·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이.통장 연합단체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주민에 대한 도정 홍보사업, 이·통장 도정이해 증진을 위한 소양교육,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등 이.통장 연합단체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다. 연합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신청 절차 및 정산 시기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 발전, 도정 및 도 연합회에 발전 등 도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이.통장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실 031)8008-7475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8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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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7,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
다. 기재내용 : 조례안명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