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고 제2019-217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이명동 의원이 추진 중인「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
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6. 5.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지부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
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조례안 관련 문의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전문위원실 031)8008-7475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6월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2,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
다. 기재내용 : 성명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경기도의회사무처(입법정책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