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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촌민박 사업 지원 조례안
1. 입법예고 : 2018. 10.5. ~ 2018. 10. 10.
2. 주요내용 : 첨부파일참고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 보내는 곳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 3가) (우편번호 16444) ▣ 전화번호 : 031) 8008-7296, 팩스번호 : 031) 8008-7289 ▣ 전자우편 : regulation@gg.go.kr